영동군, 소상공인 지원 위해 점포환경 개선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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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상공인 지원 위해 점포환경 개선사업 시행
  • 박소담 기자
  • 승인 2024.01.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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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영동군청 전경
영동군청 전경

충북 영동군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의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시설개선은 물론, 쾌적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내용으로 점포의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개선(수리·수선) △주방 리모델링 △옥외간판 설치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2022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영동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군은 △매출액 △재산세액 △영업기간 △지원분야별 기준 등 공정한 평가를 거쳐 3월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지난해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이 제외된 자는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내 점포 주소지 관한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최대 500만원이며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20%의 자부담을 가진다. 군은 사업을 위해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말까지 총 80여개소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 고시·공고란 또는 영동군 경제과(☎043-740-37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개선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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