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충주시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2024년부터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이 같은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각종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 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3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총 5개 동을 선정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첨부된 안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해 충주시청 건축과(7층)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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