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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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2.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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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연봉 5922만원, 올해 추가인상… 충북 근로소득 평균연봉은 3828만원
충북 지방의원 73% 겸직, 이 중 절반은 보수 수령

지방재정이 위기 속에 충북 광역·기초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원이 높은 의정비를 받으면서도 충북지방의원 166명 중 122명인 73%가 겸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는 기존 150만원의 의정활동비 한도를 최대 20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 의정활동비의 상한액만 정해놓고 인상폭을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했는데 일부 의회가 의정활동비가 최대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청주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상한선인 15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인상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8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충북도의회 또한 지난달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인상액을 논의했다. 충주시의회와 괴산군의회, 진천군의회 등 6개 시군의회도 인상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그외 도내 다른 시·군도 대부분 의정비 인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행전안전부

계속 오르는 의정비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난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황을 보면 광역의원의 경우 평균 6112만원, 기초의원은 4195만원의 의정비를 받았다. 충북도의회 의원의 경우 의정비는 5922만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기초의회는 청주시의회 4652만원와 충주시의회 4205만원, 제천시의회 4262만원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나머지 7개 군의회는 보은군 3695만원, 옥천군 3994만원, 영동군 3809만원, 증평군 3710만원, 진천군 3777만원, 괴산군 3436만원, 음성군 4041만원, 단양군 3800만원이다.

지방의회는 애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가 인재 유입과 부정부패 방지 차원 등을 이유로 의정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를 보조할 의정활동비로 이뤄졌다. 그동안 월정수당은 매년 월정수당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2003년부터 전국 기초의회 모두 금액이 변동된 적이 없다가 물가상승률 반영 등을 이유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광역의원은 1년에 600만원 기초의원은 48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의정비 조례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의정비 인상액을 계산해 본다면, 충북도의원 연봉은 지난해 5922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월정수당 4122만원)에서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지난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7%)를 반영한 월정수당을 합해 최대 6592만원(의정활동비 2400만원+월정수당 4192만원)으로 최대 670만원 오른다.

기초의원 중 청주시의원의 경우는 올해 월정수당은 기존 3332만원에서 3388만원으로, 여기에 의정활동비가 13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인상되면 청주시의원은 최대 5188만원을 받게 된다.

지방의회 홈페이지 공개자료 및 전화 응답 

지방의원 겸직 만연

지방의원의 연봉이 계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일부 의원은 겸직으로 추가 보수까지 받고 있다. 겸직 신고를 한 의원들의 업종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보험사 영업소장, 컨벤션 대표, 변호사사무소 사무국장 등 다양하다. 현재 충북 지방의원 166명 중 122명은 약 73%로 의원 4명중 3명꼴로 의원직 외에 사업체나 위원회 및 단체 직책을 더 가지고 있다. 겸직 의원 중 절반인 61명은 직책과 관련해 보수를 받고있다. 그 가운데는 연간 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의원도 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은 불법은 아니다.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공무원이나 협동조합 임원 등 일부 직업을 제외하면 지방의원의 겸직은 허용된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겸직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겸직은 가능하다.

도의회를 포함해 충북도 내 12개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 중인 기관·단체명과 직위 등은 공개했지만 겸직 여부 외에 의원 급여 액수까지 공개한 건 음성군의회, 옥천군의회 단 2곳뿐이다. 다른 곳은 얼마를 받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 무급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생계유지와 경쟁력 있는 인재 유입 등을 이유로 겸직을 허용했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결과 2022년 기준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평균 4213만원이며, 충북은 그보다 낮은 3828만원이다. 이미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일반 근로자 평균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충북도의회 종합청렴도 4등급, 청주시의회 3등급, 충주시·제천시의회 4등급 등의 낮은 청렴도를 받았다. 또 지역경제가 침제돼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는 세수부족으로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 및 겸직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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