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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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추진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2.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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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 1억5000만원 이내 2% 저금리 혜택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가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민 농촌유입 촉진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2% 고정금리(청년 1.5%)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1억5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지만, 사업신청자의 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진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법인 등이다.

신청 조건은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특히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에 문의하거나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병현 충북도 건축문화과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도시민 농촌유입 및 농촌의 주거환경을 위해 많은 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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