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최고책임자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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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최고책임자 기소하라"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2.0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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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공개 촉구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청주지검 앞에서 참사 관련 최고 책임자 기소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청주지검 앞에서 참사 관련 최고 책임자 기소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5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은 시민진상조사위원회 1차 보고회 내용을 기반으로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제방붕괴 위험과 지하차도 침수 위험이 간과된 원인, 재난대응 메뉴얼이 없거나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적용된 경위,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등 오송참사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라며 "이제 검찰이 답할 차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충북도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며 "재난과 참사를 반복하는 관행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며 최고책임자의 무관심 ·무능·무대책에 대한 처벌을 통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대책위는 "검찰은 피해자의 알권리를 위해 오송참사 발생원인과 책임에 대한 수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라"며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는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이자 피해자들의 권리와 인권이 회복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졌다.

이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책임자를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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