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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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추진
  • 박소담 기자
  • 승인 2024.02.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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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월 최고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이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으로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 가입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 △부모 포함의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영동군은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8명의 청년에게 4660만원을 지급했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기간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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