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복마전, 지자체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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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복마전, 지자체가 나섰다
  • 박소담 기자
  • 승인 2024.02.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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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발 조치… 비대위 측, "조합운영 불가능…법의 심판 기대할 것"

속보=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청주시 임시청사와 충북경찰청 앞에서 총 네 차례의 시위를 벌여, 결국 청주시가 나서게 됐다. <본보 1월 24일 자. ‘400’억 날리고 ‘300’만 남아… 유사피해 넘쳐>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조합장들과 업무대행사에 대한 횡령‧배임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에 민원접수를 하는 등 끊임없는 호소를 한 결과이기도 하다.

청주시는 지난 15일,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주택법 제102조의 제2의 2호, 제3조, 제104조 제1의 2호, 제1의 3호, 제2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알려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돼 지난 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강제개입 나서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은 내덕동 411-9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 744세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2017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현재까지 모집한 조합원 분담금만 186억원이며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지 7년이 된 현시점 토지확보율은 6.84%에 그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그나마 조합이 확보했다는 토지 전부에 토지 가액을 상회하는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 조합집행부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조성된 186억원 중 홍보관 운영비 등으로만 85억을 사용했고 업무 대행비로 46억을 써 조합 자본금은 1억3000여만 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경필 비상대책위원장은 “조합의 추산금은 400억이며 현재 조합 통장에는 300여만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노인복지회관에서 내덕 지역주택조합 피해 대책 진행 경과보고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 법률대리인은 “이 조합은 사기로 판명 났다”며 “토지는 조각조각 찢어져 있고 더 이상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조합원들의 한숨과 탄식이 이어졌다.

법률대리인은 “대출 포함 5차 분담금까지 내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채 1억이 넘는 대출을 받은 조합원도 있다. 같은 평수, 같은 아파트에 5000만원부터 1억원이 넘는 등 낸 분담금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동‧호수 지정이나 평수를 넓혀준다는 약속에 천에서 천오백 더 분담하신 분, 거수를 부탁드린다”는 말에 다수의 인원이 손을 들었다. 대부분 모델하우스 당시 계약자들이다. 법률대리인은 “‘동‧호수 지정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은 이도, 받지 못한 이도 있으나 동‧호수 지정을 약속하고 추가금을 받는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비대위, “사업 지속 불가능”발표

비대위에 따르면최초 조합 인원 400여 명 중 현재 소송을 함께 하는 조합원들은 90여 명이며 대책회의 참석자는 57명이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이들도 적지 않고, 현황을 알지 못해 피해대처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1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어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충북경찰청 앞에서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60대 회사원 강 모씨는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아들이 2017년 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조합탈퇴와 분담금 반납을 청구하기 위해 2018년 1월, 사망진단서를 들고 조합 사무실을 찾아갔다”며 “총 3800만원 정도 분담한 상태였다. 조합은 ‘탈퇴가 불가능하다’며 추가 대출을 종용했다. 분담금을 더 내면 내 명의로 등기를 옮겨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사망자 대출, 엄연한 불법

이어 당시 조합장에게 “아들이 생전에 내 명의로 사 준 집이 이미 있다고 하니 ‘아내 이름으로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아라. 처 앞으로 등기를 해주겠다. 탈퇴하면 반환금은 없다’고 말했다”며 “결국 아내가 3000만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아 총 6800만원의 분담금을 낸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마저도 법률대리인이 서류를 검토하다 발견한 것으로 부모는 당연히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 강 모씨는 “결혼을 한 달 앞둔 아들이었다. 열심히 일해 늙은 부모에게 집을 사 주고 신혼집도 제힘으로 마련하고, 혼자 남을 여동생에게 집을 사 주고 싶어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한참 뒤에나 알았다. 아들의 죽음만으로 하루하루 가슴이 찢어진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진 사람을 또 속이다니… ”라며 눈물을 보였다.

2대 조합장, 전면부인

한편 2대 홍기원 조합장은 16일 오전 충청리뷰와의 통화에서 “전 조합장에게 통장을 받았을 당시 이미 바닥이었다. 사업자금이 없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나마 1%대 불과하던 토지확보율을 내가 6%대로 올렸다”고 밝혔다. 배임‧횡령 고발에 관해서는 “모든 면에서 당당하다.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망자 대출 건에 관해서는 “조합원이나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조합원들이 면담을 요청하면 대출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은행을 연결해 줄 뿐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자신은 지난해 11월 말 이미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12월 정식사임을 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필수내용 미포함, 업무대행사와 조합의 분기 실적보고 미작성, 조합원에게 정보 미공개 및 허위정보 공개의 위반, 예산결산 시 총회 미승인, 실적보고서 상 일부 계좌의 누락, 조합규약 상 내부 감사의 권한 상실의 내용 등이 확인됐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모든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추가적인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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