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협약
상태바
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협약
  • 박소담 기자
  • 승인 2024.03.07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안전과 건강보호,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기대
청주시 임시청사. 

충북 청주시가 7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관계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사회복지 종사자 의료비용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업 추진의 협약을 가졌다.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본인 부담금 1만원 지원과 함께 지난 2월 일괄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보장기간은 2024년 3월 1일 오후 4시부터 오는 2025년 3월 1일 오후 4시까지로, 향후 사회복지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외래사고와 상해 등을 당할 경우 진단비와 의료지원비를 정액 지급받게 된다.

이범석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동참해 주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만큼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을 토대로 2023년부터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장려수당 확대 지급, 사회복지사의 심리상담과 법률 자문을 확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