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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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3.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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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등 3개리 일부 1.22㎢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충북도는 청주시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와 화상리, 화하리 등 3개 리 일부(1.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총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청주시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포함해 분평2 공공주택지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4개 지구 16.26㎢,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1개 지구 2.33㎢ 등 5개 지구, 18.59㎢로 충북도 총 면적의 0.2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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