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충북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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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충북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공개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3.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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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시‧군의회 의원 등 135명 재산신고
충북도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시·군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13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변동 신고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도립대 총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사무국장,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등 52명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보를 통해 신고 내역을 알렸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공개대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충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 전자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열람은 물론, 특히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검색이 가능해 편리하게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35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9억7319만원이며,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의 71.9%인 97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 보유를 신고해 재산 평균액은 동일한 공개자의 종전 신고재산 평균 대비 2167만원 감소했다.

재산공개대상자 135명 중 재산증가자는 48.9%인 66명이고, 51.1%인 69명은 재산이 감소로 나타나 대상자 주요 변동요인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신규 등록, 급여저축 등의 증가와 생활비 지출,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감소로 분석된다.

전년 대비 공시가격 하락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5.73%, 공동주택 –18.63%가 하락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해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번 재산신고는 전년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신고하게 됐다”며 “신규 재산 항목 추가에 따라 성실신고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피고 부정한 재산 증식이 없는지 엄정하게 심사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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