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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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위촉
  • 이기인 기자
  • 승인 2024.04.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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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법률상담 적극 지원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이 26일 도교육청 본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권역별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는 총 25명으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해 더 든든하게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지원청별 법률지원단 위촉현황은 △청주 13 △충주 4 △제천 3 △보은 2 △옥천 2 △영동 3 △진천 2 △괴산증평 5 △음성 2 △단양 1 등을 임명, 분쟁발생의 법률적 지원을 추진한다.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재위촉이 가능하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과 교권침해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 추세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전국 최초 충북을 권역으로 나눠 관할하는 7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탄탄하고 더욱 촘촘한 지원을 위해 변호사 18명을 추가 위촉해 충북의 모든 지역의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연계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망을 강화시켰다.

법률지원단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자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법률자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절차 관련 법률자문 △정당한 교육활동 조사․수사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법률자문료는 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복잡·다양화하면서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변호사의 전문성과 혜안으로 선생님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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