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황금 소나무 보호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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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황금 소나무 보호수 지정
  • 충청리뷰
  • 승인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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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접근 막고 훼손 대책 마련된다

속리산 국립공원 법주사 토지내에 서식하고 있는 황금 소나무가 보호수로 지정, 관리된다.
최근 속리산 황금소나무가 언론에 보도된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관리사무소는 이 나무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순찰을 강화해 황금 소나무의 희귀성을 좇는 도벌꾼과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접근을 막고 있다.
또 보은군은 최근 이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한 데 이어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임야 소유자인 법주사 식구들도 수시로 나무 주변을 찾아 뭇사람들의 접근 흔적을 살피는 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보은군은 올 상반기 나무 주변 산책로를 폐쇄하고 관광객과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며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이 나무의 형질 검정을 위해 지난달 1차 접목에 이어 오는 4월 2차 접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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