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따먹기’ 방서지구개발사업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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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따먹기’ 방서지구개발사업 어디로?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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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대행사 사전 내락설 이어 집단환지 신청 배경 궁금
공동주택용지 확보 위한 시행사간 토지매입 경쟁도 치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해 놓고 있는 방서지구개발사업이 시행대행사 사전 내정설에 이어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행사간 토지매입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추)(조합장 채희석, 이하 방서조합)은 지난달 17일 금요일자 도내 모 일간지 공고를 통해 사업시행대행사를 선정하겠다며 20일 현장설명회 참가와 21일까지 사업제안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시공사와의 MOU, 토지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주말을 제외하고 3일뿐인 공고기간에 대형건설사와 MOU를 체결하고 100억원을 마련하는 것은 시행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 방서지구 예정공동주택용지
특히 지난달 23일자로 조합원들에게 ‘집단환지 지정 신청 및 토지보상(매매)협의’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뒷말이 쏟아지고 있다.
방서조합은 집단환지 신청의 경우 토지가격을 환지받은 토지를 기준으로 체비지 가격으로 책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환지시 민원 등을 고려, 현 체비지와 주변 체비지 지주에 한해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비지는 시행자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에서 제외해 유보한 땅으로 시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체비지는 환지계획을 세울때 정해지는 것으로 조합이 체비지 가격으로 토지가격을 책정한다는 것과 체비지와 주변 체비지 지주에 한해 집단환지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서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시행대행사 사전 내정설이나 집단환지 신청 접수 등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으며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Y사 시행대행사로 선정
방서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0월 구역지정이 끝난 용정지구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시도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기존의 용암, 평촌지구와 합쳐 14만평 규모로 추진된다.

   
▲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환지방식)
당초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동남(월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됐다가 주민들의 요구로 제척돼 도시개발법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조합은 5만8000~5만9000평을 공동주택용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3000여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토지를 매입해 집단환지를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 14만평 중 공공용지가 45.7%인 6만4000여평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시행대행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해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 외에 이 공동주택용지를 확보,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말을 제외하고 3일뿐인 공고기간이었음에도 지난달 20일 열린 시행대행사 선정 현장설명회에 25개 업체가 참여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5개 업체중 4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방서조합은 변호사와 건축사, 측지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각 1명씩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평가작업을 벌여 Y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Y사로 미리 정해 놓고 벌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평가기준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1위를 차지한 Y사가 90점이 넘는 점수를 받은 반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조합만이 아는 것 아니냐. 미리 Y사로 내정해 놓은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희석 조합장은 “시행대행사는 강제규정이 아니며 선택사항이다. 조합이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선정했으며 수의계약도 무방한 사안 이었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고를 낸 것이다. 시행대행사는 결과적으로 아파트 사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필요한 자금력이 있어야 한다. Y사는 조합이 지정한 은행은 아니지만 110억원을 예치했다. 1군업체와의 MOU를 조건으로 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Y사가 이런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켰으며 조합이나 조합장과는 어떤 관련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어쨌든 Y사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도 확보해 아파트 사업까지 벌이게 됐다.

집단환지 신청 체비지 지주로 제한?
집단환지는 지주 소유의 토지를 환지 받아 공동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며 그 규모와 위치, 가격 등은 환지계획을 수립하며 구체화 된다.
집단환지 신청은 전 조합원이나 토지주를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조합은 체비지와 주변체비지 지주로 제한해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집단환지 신청은 조합원이나 지주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방서지구는 용암과 평촌지구가 합쳐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방서지구 주민에 대해서만 집단환지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사업을 두고 내부적으로는 땅을 갈라 따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체비지 가격으로 토지가격을 책정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체비지는 사업시행단계에서 환지계획을 수립하면서 규모나 위치, 가격이 정해지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체비지 가격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A씨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한 공사대금으로 토지를 지급하지 않고 토지를 팔아 현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다. 조합이 집단환지 신청을 받으면서 체비지 얘기를 거론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집단환지 신청을 받아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 조합장은 “집단환지를 받는 조합원은 모두 공동주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환지 신청 대상 지주를 제한한 것은 용암동 주민들은 집단환지가 아니라 개별환지를 받기 원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발생할 민원을 막기 위해 배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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