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을 국민 품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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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국민 품 안에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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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병 관 성익건설 문화재사업부이사
   
올해는 자유롭게 국립공원을 찾아 자연을 벗하며 살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주변의 국립공원을 자주 찾는다. 올해부터는 국립공원을 들어가기 위하여 내던 입장료가 없어진다고 한다. 매우 환영할 일이다.

과거에 국립공원을 입장 하려고 하면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내야 했다. 나는 속리산 법주사를 일과 연관되어 자주 들어가게 되는데 갈 때 마다 매표소에 들러서 확인하고 입장료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내용은 이렇다. ‘나는 불자이고 내 절에 들어가는데 왜 돈을 내고 들어가는지’ 항상 불만을 이야기하고 매표소 직원은 항상 나와의 논쟁에 시달려야 했다.

사실 법주사는 터미널이 있는 곳부터 속리산 문장대가 있는 곳까지가 조계종 소유의 사유지이다. 이 사유지를 1970년대에 국가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경계에 철조망과 매표소를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사찰이 소유한 문화재에 대한 관람료를 함께 징수하게 되었다.

입장료 징수에 대한 불만은 사실 불교계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에 마음대로 드나들던 사찰을 이제는 관의 통제 아래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니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아 두었던 쌀을 머리에 지고 먼 길을 와서 다시 돈을 내고 절에 입장해야 하는 할머니, 어머니들의 발길이 차츰차츰 줄어들게 됐고 불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자, 불교계 측에서 먼저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불교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국립공원 입장료만 내면 되지 왜 사찰에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냐’며 불만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분리징수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산수가 수려하고 자연이 잘 보존돼 있어 현대인의 삶에 청량제가 되어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웰빙 시대에 맞추어 국립공원을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종교유지에 커다란 장애가 있으면서도 잘 참아온 불교계의 노력을 폄하하여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관람료라는 어디에도 없는 단어로 둔갑시켜 그 본래의 의미를 희석하여서는 더더욱 문제가 있다.

이제 국립공원을 단순한 국가의 조세수단으로 삼으려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사찰도 종교 본연의 수단으로 그 재정을 마련하고 가꾸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할 것이다.

올해는 자유롭게 국립공원을 찾아 자연을 벗하며 살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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