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대진교육재단 2월중 양해각서 교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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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대진교육재단 2월중 양해각서 교환 예정
  • 뉴시스
  • 승인 200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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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대학신축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명시

괴산군은 중원대학교 설립주체인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과 건축공사시기와 행정처분 등을 명시한 양해각서(MOU)를 다음달 중 공식교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10년 동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중원대학교 설립문제를 3월 중 결론내기 위해 재단과 공식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구랍 26일 열렸던 ‘중원대학교 설립에 관한 설명회’에서 재단측이‘3월 중 착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양해각서에 3월 31일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4월 1일자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조항을 명기할 예정이다.

또 재단이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괴산군지부에 20억원 가량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강제하는 내용과 약속한 착공일 이전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2002년에 내준 건축허가와 산지.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삽입키로 했다.

군은 재단이 양해각서 조항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부과대상에서 면제됐던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1억 여원을 추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설립인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단이 수 차례 개교예정일을 연기함으로써 약속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협약체결을 결정하게 됐다”며 “늦어도 설 명절 이전에 MOU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교일정과 착공시기를 수 차례 연기해 군으로부터 설립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온 재단은 전산소를 포함한 본관 신축공사를 3월 중 시작해 내년말까지 강의동과 기숙사, 학생회관 등을 건립하고 2009년 3월에 가칭 ‘한국의료공학대학교’를 개교한다는 계획을 공식발표한 바 있다.

1997년 12월 괴산보건전문대학 설립인가를 교육부로부터 얻은 재단은 충북대진대학교(1999년), 중원대학교(2002년) 등으로 교명을 변경한데 이어 10년 동안 두 차례나 개교예정일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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