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색지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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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색지대’는 없다?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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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주 반발… 특별관리 구역 명칭 변경
사문화 정책·경기위축 반발…재검토 밝혀
   
▲ 경찰이 성매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키스나이트클럽 일원이 한 밤중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경찰이 신·변종 성매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성매매 적색지역’을 전국적으로 지정 운영한지 반년이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5월1일, 전국 24곳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각 한 개소씩 적색지역(Red Zone)으로 지정 운영 된지 벌써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시행초기부터 용어사용 문제를 두고 유흥업소 주인들의 큰 반발을 샀던 ‘적색지역’은 끝내 수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성매매 특별관리 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게 됐다. 사실 적색지대는 미군이 공식적 보안용어로 외곽의 안전위협지대를 일컫는 말로 사용해 왔다.

이에 대비되는 용어로 이른바 안전지대를 지칭하는 ‘녹색지대(Green Zone)’가 있다. 이처럼 마치 전투지대(combat area)를 떠올리는 용어사용에 대해 일찌감치 대상지역 업주들은 반발을 해 온 것이다. 이에 경찰은 명칭을 변경했다.”우린 허가받고 장사를 해 왔을 뿐이다. 세금도 꼬박꼬박 내 왔고 경찰과 행정당국(보건소)에 노출돼 있어 탈법도 저지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전염병이라도 옮기는 오염원인 양 비춰지는 용어사용에 대해 허락할 수 없었다”

도내에서도 당연히 12개 일선 시·군 경찰서 관할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특별관리 구역을 선정 운영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500여개 풍속업소가 밀집돼 있는 청주 가경·복대동 일원을 지정했다. 이곳은 특히 숙박업소와 나이트클럽, 유흥주점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용암동 상가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최근 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미숙함과 형식적인 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더구나 시행 후 민·관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 20여명이 매주 한 차례씩 지도단속을 벌이겠다던 당초 방침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시행을 앞두고 내 걸은 플래카드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오히려 홍보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여기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주들조차 매일 밤 가슴 졸이며 장사를 하고 있다. 더욱이 불이익을 당할까 발길이 뜸해지는 단골손님을 보며 경찰의 이벤트성 정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실 경찰의 성매매 특별관리 구역 선정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 성매매 특별법통과이후 경찰의 철퇴를 맞은 집창촌이 하나둘 자취를 감춘 반면 안마시술소와 유사성행위업소,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성황을 이루자 이들 유사성행위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과 관리에 나서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처음부터 상권 분석이나 철저한 시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허가받은 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을 형식적으로 선정하면서 이곳 업소들의 경기 위축을 부채질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충북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발표한 청주시 29개동 상권분석결과를 보면 극명한 차이를 알 수 있다.

1종 업소인 유흥주점의 경우 모두 128개소 중 무려 33.6%(42개소)가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22개)과 봉명2동(20개)에 밀집돼 있다. 이는 구 청주문화방송 상권 13개소(10.2%)와 사창사거리 및 공단5거리 각 12개소(9.4%)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적잖은 분포다. 반면 경찰의 특별관리 구역 대상지역인 용암동 상업지역은 고작 2개소이며 가경동 터미널 상권도 4개소에 불과하다. 하복대 지역도 9개소로 10개소 미만의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일명 단란주점 분포율은 달랐다. 경찰의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용암동 상가지역이 35개소로 전체 129개소의 27%를 차지했다. 하복대와 가경 터미널 상권도 24개소로 19%의 적잖은 분포율을 보였다. 이는 법원사거리 상권 12개소를 제외한 기타 상권이 5개소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밀집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카페 65개소의 30.8%가 하복대 상권에 밀집해 있는 것과도 일치한다. 용암2지구(7개소)와 성안길(6개소) 상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고작 4개소 미만의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성행위 업소인 안마시술소의 경우 총 16개소 중 경찰의 성매매 특별관리지역인 용암동상업지역(3개소)과 하복대(3개소), 가경터미널(1개소) 상권은 겨우 7개소(44%)로 나머지 56%가 대상지역 밖인 사창사거리(4개소)와 봉명2동(1개소) 등의 상권에 밀집돼 있다.

더구나 청주의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경찰이 제 2의 섹스산업과의 전쟁에 나섰지만 유사성행위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 대리운전자를 가장한 일명 대딸방이 유행하고 보도방 영업이 기승을 부렸으며 음악산업진흥법이 음악비디오및게임물에 관한 법으로부터 분리 강화됐지만 노래방도우미 영업은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계속됐다. 안마시술소, 남성 휴게텔, 심지어 야동을 함께 감상하고 여성이 남성의 자위행위를 돕는 PC방 휴게텔 영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경기위축을 부채질하는 이벤트성 단속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특별관리 구역 민관 합동 점검반은 제도 시행 8개월 동안 한번 도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청 생활 질서계 관계자는 “바다 이야기 사태(성인오락실)가 터지면서 모든 경찰 단속 인력이 한 곳으로 집중 되다 보니 사문화된 방침(정책)이 됐다”며 “풍속 업소에 대한 단속은 계속 시행돼 특별관리 구역 시행초인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302건(구속 166건, 입건 1894건, 행정처분 1059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단속건수 1020건(구속 32, 입건 867, 행정처분 661건)보다 무려 282건이 높은 실적이다. ‘성매매 특별관리 지역’ 정책 시행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 경철수 기자

“허가받아 세금내고 가슴 졸이며 영업”
한국 유흥업 충북지회 이용길 사무처장 심경 밝혀

   
▲ 한국 유흥업 충북지회 이용길 사무처장
12일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충북지회 이용길 사무처장을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사무처장은 경찰의 ‘성매매 특별관리 구역’ 지정 운영 이후 가슴 졸이며 보낸 지난 8개월을 떠올렸다. 각종 법안 마련이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잘 알면서도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업주들의 볼멘소리를 대신해 쏟아 놓았다.

“신중하지 못한 정책은 정식으로 허가받아 매출의 30∼4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업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마치 오염원인양 ‘적색지대’란 표현까지 써가며 특별 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했지만 유사성행위 등 각종 탈법행위는 무허가 업체들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경찰이 잘 모른 것 같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엔 영업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나 벌금형을 각오하고 서울에서 20여명 내외의 알아주는 ‘호객꾼’ 일명 삐끼까지 동원해 영업을 하는 업소들도 늘고 있다”며 “특히 하루 대전을 오가는 택시 80여대 중 10여대는 대전 중구 유천동의 환락가로 가고 있다. 청주 20여개 택시회사를 고려할 때 10대씩만 해도 무려 200여대가 지역 외로 흘러 나가고 있다. 이는 지역세의 역외유출과 지역 업소의 불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무처장은 “경찰이 허가받은 업소들만 집중 단속하면서 종전 244개소나 되던 유흥업소가 최근 휴폐업이 늘어 204개만이 어렵게 영업을 하고 있다”며 “기업체 접대용 법인카드 한도액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융통성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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