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유사경유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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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서 유사경유 버젓이 판매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7.01.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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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유업자 3명 구속… 수사 확대
유사휘발유 '감소'<->유사경유 '증가'

경유 가격의 상승이 유사경유 제조·판매를 부채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유사휘발유와 달리 유사경유는 대낮에 주유소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휘발유 가격과 경유가격이 비슷해 지는데다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집중되자 업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청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2년동안 유사휘발유와 유사경유 단속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428건이던 유사경유의 단속건수가 지난해는 526건으로 98건이나 늘었다. 반면 유사 휘발유는 전년도 105건이 적발돼 지난해 132건과 비교할 때에 27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대 평가에서도 유사경유의 적발건수가 무려 394건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유소가 난립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자 주유업계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해 단기간에 고 수익을 올리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여기엔 교통세와 경유의 제조·판매 단가의 대폭 상승이 기존 성행하던 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행위를 감소 시키는 대신 유사경유의 제조·판매를 부채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석유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용제와 경유가격이 동반상승(2005년 4월 단가 165원. 2006년 7월 단가 338원. 2배 상승)하면서 최근엔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도 출현하고 있다. 물론 이는 유사경유제조 판매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어 위반행위가 줄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유사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단속하면서 실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모두가 다 하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실제 청주지검 윤병준 검사는 16일 주유소에서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업자 홍모씨(38·충주 호암동)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단속시점인 지난해 10월까지 18개월 동안 충주시 살미면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정상 등급을 받은 경유에 값싼 용제 또는 등유를 6:4 비율로 배합하는 수법으로 24억9000만원 상당의 유사경유 240리터를 판매하고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경유와 등유는 자동차의 경우 디젤엔진용과 난방용으로 엄연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겨 부품 손상, 차량엔젠 내구성 약화, 불완전 연소로 인한 각종 발암물질 생성, 매연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등 명백한 범죄행위다"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담당자의 실수로 등유와 경유가 섞였다는 허위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검찰 조사결과 주유소에서 만든 유사경유를 지역 버스회사와 골재 수송 화물차량 운전자 등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버스 회사의 경우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시 보조금 7억원 상당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들의 공모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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