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동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반려해?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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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동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반려해? 말아?”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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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간 2년째 분쟁, 청주시 처리 놓고 고심
민사소송 10건 계류, 수용 땐 특혜 시비도 부담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산40-1번지 일대 자연녹지 4만평에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사간 분쟁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제시되는 가운데 청주시가 한쪽 시행사가 제출한 구역지정제안서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부지는 서쪽으로는 부모산을 병풍삼고 동으로는 대농지구를 바라보는 곳으로 청주 도심 서쪽 마지막 개발 가능한 구역이다. 특히 이 일대가 청주 부도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인근 계룡리슈빌 등 주거지역과 함께 사업적인 면에서도 요지로 평가받고 있다.

비하동 도시개발사업은 2004년 지역업체 U사가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2005년 서울 소재 J사가 가세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두 회사가 모두 개발조합추진위를 결성하는 등 경쟁에 불이 붙었다.

   
▲ 청주 비하동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사간 이중계약에 따른 법정공방으로 표류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J사 측이 제출한 주민제안서 반려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U사의 조합추진위 창립총회.

부지 절반 이상을 소유한 모 종중이 J사와 투지매매계약을 체결, 도시개발법상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시킨 J사가 청주시에 ‘비하구역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이름으로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가 두 회사에 모두 매매계약을 체결, U사가 1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정싸움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판결에 따라 주민동의 요건 미달 가능성
J사는 지난해 10월 23일 인원 50.54%, 면적 70.68%의 동의로 청주시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인원 50%, 면적 67%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J사는 이 요건을 간신히 맞춘 것이다.

하지만 J사가 동의자로 제출한 주민중 일부가 지난해 U사와도 매매계약을 체결, 이중계약 시비가 불거졌고 U사가 1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J사의 제안서는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실제 이중 지난해 12월 끝난 사건의 경우 청주지법이 U사의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나머지 건도 유사한 내용이어서 U사 승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사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인원이나 면적 모두 전체의 20%에 이르고 있다. 최근 승소한 필지만 적용하더라도 J사가 제출한 제안서는 법적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U사나 J사 모두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비하동 도시개발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대해 J사는 두 회사 모두 확보하지 못한 토지주가 23명에 달하고 있어 모두 패소하더라도 나머지 토지를 확보한다면 사업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J사 관계자는 “제안서 제출 이후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 현재 인원 56.99%, 면적 75.27%를 확보했다. 또한 17명 4700여평의 토지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어서 계류중인 소송이 모두 패소하더라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두 회사가 주장하는 토지주 수가 달라 어느 한쪽은 사업추진 상황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U사는 전체 토지주가 57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J사는 93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일 U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J사는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행정과 민사의 관계’ 갈피 못잡는 청주시
청주시를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동의율이 아니라 시행사간 분쟁이다. 동의율이 부족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안서 자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10건의 소송이 진행되며 두 회사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의 제안서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이다.

이 사업의 최초 제안서는 2005년 11월 수용방식으로 제출한 U사다. 그 뒤 취하했다가 지난해 1월 환지방식으로 변경해 다시 제출했고 2월에 또다시 취하했다.

U사가 제안서 접수와 취하를 반복하는 사이 J사가 사업에 뛰어들었고 결국 종중부지를 확보, 이번에는 J사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특히 J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U사가 일부 토지주들의 이중계약을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고 급기야 법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자 청주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제안서 접수 3개월이 지나서야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뒤늦은 대처에 나서고 있다.

U사 관계자는 “이중계약에 따른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수차례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참고하겠다는 답변 뿐이었다. 더욱이 법원 판결을 통해 이중계약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제안서가 최소한의 주민 동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청주시는 제안서 반려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사업과 관련한 법정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법원 판결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타 시군의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J의 제안서를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제안서에 대한 처리기간은 3개월이며 그동안 몇차례 보완을 거쳤다. 최종 회신 시한은 오는 3월이며 현재 시행사간 분쟁과 관련해 적절한 판단을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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