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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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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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제도는 정부의 인력 및 조직관리측면에서 공무원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공공부문에 도입한제도다.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1995년에 도입된 ‘특별상여수당’에서 1999년 ‘성과상여금’으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지급방법은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실·과·소·읍·면 등 부서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 네가지다.

이 가운데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와 구성원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음성군의 경우 성과상여금 업무 지침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를 지급해 연간 총 2회를 지급했다. 올해는 상반기 1회만 지급한다고 알려졌다.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은 S,A,B,C 네 등급으로 나누고 S등급은 상위 20%이내 지급기준액 100%, A등급은 20%초과 50%이내 지급기준액 70%, B등급은 50%초과 90%이내 지급기준액 40%, C등급은 하위 10% 지급기준액 0%를 차등지급한다.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은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에 의해서 결정하되, 군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면평가결과의 반영을 생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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