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평 토지 시세차익 5억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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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평 토지 시세차익 5억원 논란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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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주장에 (주)신영 ‘계약대로 했을뿐’

   
▲ 현대 백화점과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대농부지. 화살표로 표시한 지점이 백화점 예정지.
청주시 공무원의 공문서 위조 시유지 매매 사건과 관련, 68평을 7300만원에 매입해 5억7800만원에 되판 (주)신영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아무리 공장용지가 상업용지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8배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신영의 대농 인수 금액이 1500억원임을 감안하면 대농부지 토지가가 평당 94만원에 불과한데 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기려느냐는 비난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신영은 해당 토지는 현대백화점 측과 2005년 9월 체결한 사전 매매계약에 따라 팔기로 했던 백화점 용지 8000평의 일부며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신영 관계자는 “시유지를 매입하기 1년 전 현대백화점과 평당 850만원에 8000평을 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유지 매입 당일 소유권을 넘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영 측은 시세차익에 대해 사업부지만 인수한 것이 아니라 부실에 시달리고 있는 (주)대농 법인까지 인수한 것이며 인수금액을 땅값으로만 산술계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농을 인수하면서 고용승계, 설비투자 등 요구조건을 모두 이행했다. 또한 대농의 부실로 연간 200억이 넘는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부지 53%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했고 교통영향평가 조건인 서청주교 고가차도 공사 등에도 2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백화점 용지 외 그 어떤 토지도 분양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며 토지 시세차익 폭리는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웰시티도 분양가에 대해 철저한 원가 검증을 거쳐 신영이 주장하는 비용 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농 법인의 경영손실을 지웰시티 분양을 통해 메워서는 안되며 분양가와는 별개로 경영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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