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아지매’법원앞 1인시위
상태바
경상도 ‘아지매’법원앞 1인시위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7.02.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년 꾸려온 도계공장 하루아침 빼앗겨”
구미시 S사 여사장 이상미씨 외로운 싸움
   
▲ 지난달 25일 법원앞. 이상미씨(가명)가 20억 상당의 공장과 부지를 빼앗아간 모 식품회사 대표에 대한 처벌과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며 이틀째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청주법원 앞. 상복을 차려 입은 경상도 ‘아지매’가 이틀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여성 사업가가 청주지법 앞에서 1인 시위라니? 하도 이상해 물었더니, 매매계약서상의 명시 때문이란다.

S사의 여성 사업가 이상미씨(가명). 그녀는 한 때 종업원 20여명을 거느린 도계업자였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20여 년 동안 운영해 온 시가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공장을 하루아침에 진천의 한 도계업자에게 속아 날렸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3월 국내에서 세 번째로 손꼽히는 닭 가공 처리업체 C사와 11억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충북 음성과 진천에도 공장을 갖고 있다. 계약 조건은 허가 영업권의 경우 S사가 그대로 유지하고 하루 1만 마리의 육계를 C사가 제공하는 것.

여기에 재정압박을 겪던 S사의 금융권 부채 6억6000만원을 떠안는 것은 물론 연간 도계 처리비로 1억 1400만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손해 볼 것 없는 계약이다. 다만 이 씨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C사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제대로 댈 수 있도록 1억여 원을 들여 공장 기계를 손보는 일. 또한 문제가 생길경우 청주지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들의 계약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 씨의 말대로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까지 4개월여 동안 통장에 입금된 돈은 겨우 4000만원. “나머지 7000여만 원에 대한 입금을 C사에 종용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공장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더욱이 이 씨는 “직원 월급에 운영비도 뽑을 수 없어 경영의 어려움까지 겪었다”고 한다.

유령회사까지 동원… 기업 사냥꾼
이씨는 “C사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유령회사인 K사를 이용했다”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장비설비업자까지 동원해 매매를 종용하고 눈과 귀를 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여 년 간 공장을 운영해 왔고 아이들도 클 만큼 커서 한 때 장애인 복지재단에 공장과 부동산을 기탁하려 했다”며 “함께 일하던 임 모씨가 14억에 인수, 운영해 보고 싶다는 말에 맡겼다가 오히려 회사 돈 3억 원을 횡령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즉 이씨는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호의적으로 다가온 C사의 K씨를 믿고 공장과 부동산을 넘겼는데 별도의 임대계약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씨는 “K씨를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유령회사를 차려 계약한지 사흘 만에 소유권 변경을 통해 C사로 인수한 사실은 명백한 기만행위다. 이는 기업사냥꾼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C사와 매매계약 체결 후 건네받은 돈은 고작 계약금 5000만원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씨는 왜 10억 5000만원의 잔금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해 줬을까? 상황은 이렇다. 이 씨는 우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C사의 K씨와 장비임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2억 원에 하루 1만 마리의 육계를 제공한다는 계약이다. 여기에 은행 부채 상환 6억 6000여만 원. 공장기기 수리비 및 우물 굴착용 1억여 원. 각종 공과금과 벌금을 내는데 9000여만 원이 쓰였다.

따라서 11억 원에 공장과 부지를 매매한 이 씨는 결국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신세가 됐다. 다만 이씨는 C사와 공장 임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육계 가공 처리비 1억1400만원과 하루 육계 1만 마리 제공에 대한 약속을 C사가 지키지 않아 2억 7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억 원은 임대 보증금이며 7000여만 원은 연간 받기로 한 가공처리비 중 미수금이다. 이씨는 “계약을 이행하기보다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내 소유의 2필지 밭 93평까지 내어 놓으라며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적법한 절차 인수…법의 판단 맡길뿐
이에 대해 C사의 K씨는 “구미시 남통동 90여평은 이미 매매계약서상에 포함된 C사의 소유다”고 말했다. 또한 유령회사 인수설에 대해 “충북에 이미 C사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갈지 C사로 갈지 고민하다 별도의 법인인 K사를 설립해 인수했을 뿐이다”며 “법인이라는게 만들기는 쉬워도 해체하기는 쉽지 않아 이씨가 문제 삼으면서 구미공장이 가동을 하지 못하게 돼 전남 장성에 K사를 새롭게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K씨는 “K사는 금호산에 있는 회사를 뜻하며 100% C사가 투자한 회사다. 구미에서 먼저 S사를 인수하고 두달 있다 전남 장성에 4억2000여만원을 별도로 들여 1800여평 부지를 인수해 K사를 차렸다. 이는 사실 이씨가 비뚤어지지 않았으면 별도의 투자비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되는 시설이다”고 말했다.

또한 K씨는 “S사는 닭을 잡을 때 발생하는 폐수가 넘치고 해서 벌금을 물어야 하고 경영 악화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었다. 경매위기에 몰린 회사를 투자해 살려 놓고 도움을 주려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고 덧붙였다.

K씨는 “S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인근지역에 대한 육계 공급을 원활히 하고 일부는 충북에도 납품할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상온에서 생닭을 보관해 유통과정에서 상하는 일도 발생했다. 인수 당시 경영상태가 양호했다고 주장하는 S사는 직원 급여가 밀려 있어 이미 김천의 근로복지공단에 7천여 만원이 차압이 돼 있는 상태다.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는 땅에 대해서도 소유권 소송에서 이미 1심 재판부가 우리의 손을 들어 준 상태다. 2심 항소 재판도 결정이 났어야 하지만 이씨가 재판 재개 신청을 해 놓은터라 연기 됐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일단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C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싸움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C사는 어떤회사? C사는 올해로 설립된지 16년이 된 회사다. 국내 3위의 닭고기 가공업체로 많은 협력업체(4개 계열사)와 농가(250 개소)가 있다. 충북에는 진천과 음성에 공장이 있으며 전남 장성과 경북 구미에도 가공 공장이 있다. 한 때 조류독감의 여파로 부도 위기까지 몰려 화의신청으로 겨우 회생했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발을 넓혀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