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조정제 쌀기반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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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 조정제 쌀기반 흔든다
  • 충청리뷰
  • 승인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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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농산물인 쌀 기반 위축,
‘농촌 공동화 현상 ’부추겨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쌀 생산 조정제」로 인해 임대농가의 불안감 조성 및 쌀 기반마저 위축되고 있어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경제작물을 심지 않을 경우 3년간 ㏊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쌀 생산 조정제 실시 앞두고 지난달 말까지 농민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당초보다 1개월 연장 3월말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보은군의 경우 예시면적 113㏊ 면적중 3월 5일 현재 111.6㏊가 접수됐으며 오는 3월말까지 무난히 해당면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결국 논 가치 하락 논농사 포기

정부의 쌀 생산 조정제에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이 제도에 따른 지원금이 쌀 농사를 지을 경우 소득보다 낮고 농사 포기에 따른 지목상 논의 가치 하락을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지 소유자가 임대를 주고 있는 논을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이는 결국 영세농가의 논농사 포기로 이어지고 있어 농업기반마저 좌초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은군 탄부면의 한 농민은 “현재 본인 소유의 논과 일부 임대한 논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쌀 생산 조정제 발표이후 토지소유자가 임대계약의 포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전업 대체작목을 구상하고 있다” 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소규모 기반시설도 포기할 형편

최근 농림부의 방침에 의해 올해 가을 착수 이후 경지정리 대상지는 집단화된 단일지구 규모가 30㏊이상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전망이어서 농업기반 시설마저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이 기준으로 인해 농경지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보은읍, 탄부면, 삼승면 등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경우 소규모로 농경지가 분산되고 골짜기와 인접한 곳이 많아 농림부의 경지정리 사업 방침에 의거한 일반 경지정리 사업 대상조차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집단화된 대상지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지역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액 군비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보은군은 소규모 경지정리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형편이다.

휴경논으로 인근 농작 토지주와 갈등 초래

이번 정부의 쌀 생산 조정제로 인해 휴경논 방치로 인근 농작토지의 간접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농민들간에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보은군 수한면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씨에 따르면 “농작토지옆에 휴경논이 방치돼 있을 경우 무성한 잡초나 병해충으로 피해가 불보듯뻔하다” 며 “휴경신청 토지에 대한 대체작목을 마련해 토지를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보은군의 한 관계자는 “신청 농지의 대부분이 한계농지로 전업농이나 기반시설이 완비된 논에 대해서는 신청되지 않고 있다” 며 “수십년 동안 벼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에게 벼농사를 포기하라고 적극 권장하기보다 벼농사가 어려운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신청이 저조하자 당초 지난달 말까지 연장했던 신청기간을 3월말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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