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건, 조작인가 진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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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건, 조작인가 진실인가
  • 충청리뷰
  • 승인 200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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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보험혜택 못받아 가해자로 몰아”
“최초진술 번복… 목격자 나타나 사실 밝혀져”

차를 타고 가다가 빙판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 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엉뚱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는 서모씨(36)는 자신의 처한 입장이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 ‘서부서 황모경찰을 고발하며…’를 최근 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서씨와 경찰을 직접 만나 수사과정 등에 대해 들어봤다.
글을 올린 서씨는 작년 12월 20일 오전 8시경, 청주의료원 영안실 앞 사거리 진입 전에 길가에 쓰러진 사람과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를 세웠다.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피던 서씨는 때마침 주위에 있던 40대 중반의 남자를 만나 함께 부상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청주의료원으로 향했다. 청주의료원 응급실에 부상자를 후송한 서씨는 간호사와 의사에게 자신이 본 그대로를 얘기했고, 간호사에게 명함을 건넨 채 병원 밖으로 나왔다.
그날 오후 6시경 경찰에서 연락이 와 사직파출소로 출두한 서씨는 자신이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처리한 그대로를 설명했다. 경찰은 서씨의 차량상태를 확인한 후 조수석 옆이 약간 찌그러진 자국을 발견하고는 서부서 뺑소니 사고담당 조사관을 불렀다. 뺑소니 사고담당 조사관은 서씨의 차 옆에 오토바이를 갖다놓고 찌그러진 부위와 대조해 보기도 했고, 차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사진을 찍었다.
그 후 경찰관은 차와 오토바이는 사고와 무관하다며 부딪히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토바이의 위치에 따른 차량의 충격부위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서씨는 다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차량을 가지고 서부서로 나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는다. 약속된 시간에 간 서부서 교통사고 조사반에는 다친 사람측의 가족들이 와 있었다. 경찰은 서씨에게 ‘차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내려서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했다는데 그런 말 한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서씨는 그런말 한 적이 없다고 하자 ‘간호사에게 직접들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씨에 대한 경찰의 의심은 이때부터 시작됐고 서씨는 조사관이 추가로 묻는말에 답변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지난 1월 19일 서부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목격자가 나타났다’며 서씨를 다시 불렀다.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옮겨세웠으며 헬멧도 가져다 놓았다는 목격자는 ‘신호등도 없는 교차로에서 난 사고이니 쌍방과실인데 보험처리만 하면 간단히 끝나는걸 가지고 왜 자꾸 어렵게 끌고가는지 모르겠다”고 조사관에게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목격자가 나타나자 경찰은 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했고, 신원보증인을 세우게 한 후 귀가조치 했다.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은것은 지난 2월 14일. 서씨는 홍모검사를 찾아갔다. 담당 수사계장은 ‘다친 사람을 봤으면 119에 신고해야지 왜 차에 싣고 데려갔느냐’ ‘간호사에게 명암은 왜 주고 갔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검찰청에 갔다온 다음날 서씨는 현재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4년)를 통보를 받았다.
서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를 받은 상태로 정식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엇갈린 진술
서부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따르면 청주의료원 영안실 앞에서 이 사건을 2명이 처음부터 지켜봤다. 영안실에 꽃을 배달하던 김모씨는 목격자 진술에서 ‘또 한명의 목격자와 사고를 처음부터 지켜봤다. 사고직후 운전자가 내렸고 지나가던 행인과 함께 부상자를 차량 조수석에 싣고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오토바이가 차량에 부딪히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며 ‘차가 정지해 부상자를 싣고 가길래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줄 알았는데 얼마전 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어 고민끝에 연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조사계 황모 경장은 “서씨가 자신이 한 얘기를 번복했고, 목격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 만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식기소를 하게 됐다”며 “서씨가 인터넷에서 사고현장에 플래카드가 걸려있는것을 보고 내가 건 것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 아마도 경찰서 전화번호와 내 휴대폰번호가 적혀있어 착각한것 같다. 이는 피해자측과의 사전공모(유리한 진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병원으로 싣고간 것이 무슨 죄냐”며 “경찰은 목격자의 말만 전적으로 믿어가며 무조건 나를 뺑소니 운전자로 몰고있다. 오토바이 색깔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목격자가 될 수 있나. 현장검증도 제대로 못받아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건당일 빙판길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혼자 넘어진 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자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 같다”며 “초동수사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생겼던 자국은 목격자가 보았다는 진술 내용과 진행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부상자 신씨는 현재 머리를 크게 다쳐 당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 박재남 기자

“선행 하려다 가해자로 몰렸다”

이번 사건에서 선행을 배푸려다 자신이 오히려 뺑소니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서씨를 만나 봤다.

- 경찰수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 파출소 경관이 사고 현장에 나가 초동수사를 벌였었던 기록은 서부서 조사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목격자의 말만을 전적으로 채택해 나를 뺑소니 운전자로 몰고 있다.

- 경찰 조사에 어떤 의혹이 있나.
2주가 훨씬 지난 후에 나타난 목격자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목격자의 말대로 재현을 해보자는 내 말은 왜 묵살했는지 모르겠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 현장검증을 했고, 서씨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고 오토바이와 내 차를 대조한다며 오로지 내 차량의 사진만 찍었는데 당시 오토바이는 수리점에 있는 상태였고, 목격자는 오토바이와 헬멧 색깔조차 모르고 있었다. 2명이상 된다는 목격자와 함께 거짓말탐지기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자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 관계기관에 대한 요구는.
사람을 구해준 죄로 지금까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겪었다. 목격자의 말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사고현장에서 초동수사를 벌였던 자료들과 비교·검토해 달라. 또한 이들의 위증과 조작수사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달라.
경찰측은 나에게 뺑소니운전자로서 ‘인명피해 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불이행’이란 사유로 4년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보내왔는데, 도대체 내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것이 무엇이며, 또 무슨 조치를 어떻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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