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전택연맹 “청주 임금협정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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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전택연맹 “청주 임금협정 문제있다”
  • 충청리뷰
  • 승인 200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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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안 승인받지 않고 조인, 규정 위반
업적금이라도 1일 17만7000원 입금 무리 지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청주지역 임금협정 내용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연맹에 보고해 승인을 받은후 조인하도록 규약에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협정내용을 보면 전액관리제 인지 전액사납금제인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전액관리제 형식의 기본틀로 임금산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비를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전택연맹 노사대책국장은 “최종 합의안을 사전승인 받도록 공문으로 충북본부에도 전달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협정내용도 전액관리제인지 사납금제인지 절름발이식이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업적급 형태를 감안하더라도 입금액이 1일 2교대 17만7000원으로 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본조 차원에서 나서서라도 사업주 상대로 임금협정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택시운송사업조합측은 임금협정을 둘러싼 살인사건 등 안팎의 비난이 확산되자 1일부터 실시하려던 시행일자를 10일로 연기하고 사납금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불행한 사건을 당한 상황에서 사업주들이 대승적으로 양보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1일 2교대는 9000원, 종일 탑승은 2만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전택연맹에서 요구한 임금 재협상은 전례도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만큼 재교섭할 이유가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충북민택조합은 “사납금 인상내용이 발표되자 상당수의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 살인사건의 동기가 된 임금협상 과정에 대해 촉각을 세우자 서둘러 무마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하향조정한 1일 2교대 9000원 인상분도 경기침체로 손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다. 법적으로 규정한 전액관리제 전면실시를 통해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적절한 고정급여를 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개인택시 꿈에 양심을 팔순 없었다”
65세 박호용씨, 부당해고로 9년간 키운 희망 사라져

“아들, 딸 결혼식인데 회사에서 휴가를 내주지 않아 당일날 하루밖에 쉬지를 못했다. 그래두 나 죽었다 생각하구, 개인택시 받는다는 희망으로 9년동안 일만 했는데… 50대의 나이를 개인택시 면허취득이라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박호용씨(65)는 운전대를 잡았던 지난 9년보다 노사분규로 해고자 신세가 된 4년 기간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지난 90년 청주 P택시 입사한 박씨는 9년간 무사고 운전으로 개인택시 면허가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다.
하지만 98년 노조가 설립되고 사용자가 단체협상을 거부하면서 본격적인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노조는 ‘젊은 동료들’의 일로 여기고 오로지 운전에만 몰두하던 박씨는 뜻밖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B사장이 나를 사무실로 불러서 서류를 하나 보여주면서 ‘경찰에서 물으면 당신 뜻대로 찍었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다. 보니까, 무슨 노사협의회인가 뭔가 하는 서류인데 나를 근로자 대표로 이름을 올렸길래, ‘난 뭔지도 모르는 서륜데, 어떻게 내가 도장찍었다고 할 수 있는가’고 거절했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또 불러서 ‘사인 좀 해달라’고 하길래, ‘내가 책임을 지고 감옥소로 들어갈테니, 처자식을 책임지겠다는 증서를 해달라’ 그러니까, ‘알았다’면서 몇자 적더니 그만뒀다. 그 다음부터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들먹이면서 자르겠다고 협박을 하길래 할 수없이 노조에 가입하게 됐다”
유령 노사협의회의 허위자료에 서명을 거부한 박씨는 결국 회사측에 미운 털(?)이 박혀 99년 1월 해고통보를 받게 된다. 만 9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당해연도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확실시됐던 박씨에겐 ‘10년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해고사유는 회사측 취업규칙에 명시한 55세 정년규정과 건강검진상 심전도검사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었다. 99년 당시 박씨는 61세였지만 당시 홍모씨는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입사시킨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이미 정년을 초과해 6년간 아무 이상없이 복무해 온 당사자를 해고한 것은 보복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박씨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회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대전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측이 다시 상고하는 바람에 2003년 개인택시 면허발급 신청서를 접수조차 시키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자 신분으론 개인택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도대체, 시키는 거짓말 안했다구 직장에서 내쫓고 개인택시 면허까지 막는 법이 어디 있는가. 2000년부터 매년 시도했는데, B사장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정식소송을 제기하고 또다시 항소하고 상고까지 하는 바람에 4년 세월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박씨는 올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원직복직되야만 2004년분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낼 수 있게 된다. 지난 90년 11월 P택시에서 일을 시작한 박씨는 인건비(수당·보너스)를 줄이기 위한 회사측의 농간으로 91년 5월에야 발령조치됐다. 그나마 해고시점인 99년 1월까지 8년간의 퇴직금으로 돌아온 돈은 487만원에 불과했다. 90대 노모가 치매증상을 보여 수발에 여념이 없는 박씨는 “노조 해직자 모임에 최근 몇 달간 참석하지 못해 미안스럽다. 옳은 말하고 양심대로 처신한 사람들은 전부 회사에서 쫓겨나고, 악덕 사장은 면허취소된 사업면허를 되살려 다시 회사문을 열었다. 내가 잘못 살아 죄를 받은 건지, B사장이 잘살아서 복을 받은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되뇌었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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