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지원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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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지원 걸음마 수준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7.02.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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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통계도 없어, 충북도 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마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례조항 있으나 아이양육 때만 해당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도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는 2014명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현황조사에서 충북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자를 1696명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이들에 대한 통계가 서로 다르다.

정부에서는 국적취득자만 통계로 잡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이들이 낳은 혼혈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의 필요성이 대두된지도 오래다. 전정애 전 충북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팀장(현 충북도 복지정책과)은 충북여성결혼이민자 인적지원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2020년에는 혼혈아가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특례조항을 두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어도 한국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한다. 수급자가 되면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도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모든 결혼이민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또 도는 충북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3월에 열리는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충북과 전북·제주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외국인지원에 관한 법이 없다.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이 지역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례를 정할 수 있어 먼저 만들게 되는 것인데, 충북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했으나 상위법이 없어 미뤄졌다. 앞으로 도내 시·군에서도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지원에 관한 법 없어
이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슈퍼볼의 영웅이 된 ‘하인즈 워드’가 지난해 어머니의 고국인 한국을 방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하인즈 워드가 한국을 다녀간 뒤 법무부·여성부·노동부·외교부 등이 통합해서 외국인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법 제정이 안된 것. 그러자 행자부가 나서 주민의 문제므로 자치단체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토록 하면서 충북도가 발빠르게 이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법률 및 취업 상담·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등이다. 그리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도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지원조례가 생기면 우후죽순격으로 외국인지원단체들이 생겨 자칫 행사만 양산된다는 점이다.

모 씨는 “진천군에 외국인 지원조례가 생겼는데 평소 이와 관련없는 일을 해오던 단체가 1800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지원사업을 해오던 곳은 떨어지고 엉뚱한 곳이 선정되자 말이 많다. 또 이렇게 안되면 나눠먹기식으로 여러 단체에 쪼개주는 식이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다양해 질 수 있으나 자칫 예산낭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이런 방법보다는 범죄자피해원스톱서비스센터처럼 유관단체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교육·상담·의료지원·정보제공을 한 군데서 하고 행정기관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결혼이민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충주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옥천 한국어학당, 충북여성단체협의회의 충북이주여성정착지원센터 등을 하나로 묶어 ‘충북결혼이민자지원단체협의회’로 발족했다. 그러나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민경자 정책관이 임기만료로 현업을 떠나 이 업무가 지속될 것인지 관계자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 홍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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