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법원에서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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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법원에서 판가름 난다
  • 충청리뷰
  • 승인 200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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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주공 2·3단지, 2개 조합 80%이상 동의확보 홍보전
대전고법, ‘조합취소 무효소송’ 판결따라 대세 결정될 듯

사직주공 2·3단지 재건축 사업에 뛰어든 포스코건설, 롯데·대우컨소시엄이 아전인수식 언론홍보전을 펼쳐 조합원들의 혼동이 가중되고 있다. 롯데·대우를 시공사로 선정한 구조합(조합장 한범순)측은 지난 17일 A일보 보도를 통해 조합 재결성에 필요한 조합원 82%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며칠후 B일보에는 포스코건설을 선정한 임시조합(조합장 노이균)이 전체 80.5%의 조합원 동의서를 받아 이주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26일 현재까지 양측은 청주시에 재건축 조합 설립신청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0%이상 조합원 동의를 확보하고도 조합 재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양측 모두 80%이상 동의를 받았다면 양다리 걸치기식 조합원이 많았다는 반증이다. 또한 ‘양다리’ 조합원 가운데는 반대쪽에 대한 탈퇴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양측 모두 80% 지지율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80%동의받고 신청은 안해
또한 대전고법에 재건축 조합 승인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는 조합 재결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합원 동의율을 내세워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 막판 세몰이를 통해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부동층’ 조합원들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구조합과 임시조합의 밀고밀리는 혼전 속에 최종 승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구조합측이 제기한 ‘조합설립 승인취소 무효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한범순 조합장 체제가 인정돼 롯데·대우가 대세를 잡아나갈 것이다. 반면 청주시가 승소해 조합 승인취소가 확정될 경우 임시조합에 명분이 실려 포스코건설이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소송 결과에 청주시와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10일 뜻밖의(?) 돌발변수가 생겼다. 구조합이 제소한 행정소송에 대해 임시조합측이 재판부에 소송대표자 변경신청을 낸 것. 임시조합측은 한범순 조합장이 임시총회에서 제명됐기 때문에 노이균조합장이 소송대표 자격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따라 지난 13일 결심재판을 예정했던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선언, 최종 판결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 대표자변경신청 변수
임시조합측은 “한범순씨는 청주시의 사전통보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의조차 열지않아 조합설립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든 장본인다. 따라서 조합원 600명의 서명과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사퇴를 결의했다. 따라서 청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새로 선임된 노조합장이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만약 재판부가 소송대표자 변경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임시조합은 소송을 취하하고 조합 재설립 신청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임시조합의 조합원 임시총회가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귀속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구조합측은 “고등법원 판결이 조합승소로 날 가능성이 높다보니 지연책으로 근거도 없는 소송대표자 변경신청을 내 것이다. 청주지법에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내 준 것도 조합원들의 이중·위조 서명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무효다. 따라서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위조사실이 드러날 경우 임시총회 소집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임시총회, 무효소송 맞고소
현재 상태에서 구조합, 임시조합 모두 청주시에 조합 재설립 신청을 내기는 힘들 전망이다. 가까스로 80%선을 넘어선 마당에 상대편에서 받아둔 탈퇴서로 역공당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측에 양다리 걸치기 동의서를 내고 탈퇴서까지 제출한 조합원을 전체 10%선으로 감안하면 결국 어느 조합도 재설립 승인을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양측은 서울 소재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의 향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고법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던 결국 조합원들이 기대했던 시공업체간 비교평가 투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특정업체에 기댄 조합집행부간의 힘겨루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지역 건축업계 관계자는 “2900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당연히 시공업체간 비교설명회와 조합원 투표가 이뤄졌어야 했다. 청주시가 재건축 사업을 민간영역이라며 외면한 탓이 크다고 본다.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로 재건축사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 권혁상 기자

대기업 자존심 건 한판 승부
포스코건설 ‘이주비 무상지분’, 롯데·대우 ‘건실한 시공력’

롯데·대우를 시공회사로 선정한 구조합측은 지난 15일 조합원 동의 82% 확보 자축행사를 단지내 놀이터에서 열었다. 구조합은 전체 조합원 2913명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2330명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설립 신청에 필요한 상가·동별 2/3이상 찬성(66.5%) 조건에 2개 동이 부족해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임시조합측은 지난 21일부터 이주비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2117명(80.5%)의 동의를 받은 구조합은 역시 동별 2/3 동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이주비 신청을 조기에 받기로 했다는 것. 평형별로는 13평형 2100만원, 15평형 2400만원, 17평형 2700만원이며 상가는 40억원의 총 이주금을 해당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대우가 당초 제시한 무이자 이주비는 포스코건설보다 평형별로 100만씩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측이 제시한 무상평수 지분율을 보면 포스코건설이 105∼120%(13평형의 경우 최대 15.7평) 롯데·대우는 113∼118%(13평형의 경우 최대 15.3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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