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위임전결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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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위임전결규정 정비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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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민원 담당자의 전결권 확대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능률 도모
음성군이 창구 민원 담당자의 전결권 확대로 민원인 편의 및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민원사무 창구 즉결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한다.

음성군은 현재 실과장에게 결재권이 집중되어 있는 134개의 민원사무 창구 즉결 위임 전결사항을 54개로 축소, 담당자로 결재권을 적정히 배분하는 위임 전결규정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실과소단 및 읍면에서는 직제변경, 상위법 개폐 등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군 종합민원과에서 최종 조정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종합민원과 손수종 민원처리담당은 “창구 즉결민원의 전결권을 담당자로 하향 조정하여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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