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SMS)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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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SMS) 서비스 운영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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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받을 경우 인감신고인이 그 사실을 휴대전화(SMS 문자 전송)로 실시간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음성군은 군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감증명을 타인이 대리발급 받을 경우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인감증명이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된 사실을 문자전송으로 발급과 동시에 통보받아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우편발송을 통해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감안, 예산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리발급 사실통보서비스(SMS)는 음성군에 주소를 둔 인감 신고인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하게 되며 신청 시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로 통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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