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따로 시공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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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따로 시공 따로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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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배치 모형도와 차이,지하주차장 승강기도 사라져
최저층이 3층, 이삿짐들이기도 힘들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청주 산남3지구 유승한내들아파트가 모델하우스내에 전시된 단지 모형 및 안내책자에 수록된 내용이 실제와 달라 입주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유승한내들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분양당시 배치 모형도 및 분양안내 책자에서는 동간 배치에 따라 일조권과 조망권이 확보되는 것처럼 제시했으나 실제 시공은 일부 동의 전면이 가로 막혀 있다는 것이다.

   
▲ 청주 산남3지구 유승한내들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이 다르다며 집단 반발, 지난 21일 집회를 갖고 주최측이 배포한 유인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육성준기자
특히 실내 구조도 거실과 앞 발코니 높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 됐으며 더욱이 지하 주차장 연결 엘리베이터도 분양 안내 책자에 사진으로 제시한 것과 달리 아예 시공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지나치게 협소한 주출입구와 일부 세대가 이삿짐을 들일 수 없는 설계, 비상식적인 층수 등 주거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분양면적 늘리기에만 급급한 채 시공이 이뤄졌다며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움직임 마저 나타나고 있다.

사라진 동간 조망권· 지하 승강기
유승한내들아파트는 6000여평의 부지에 2년6개월 이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25.9평형 464세대를 임대분양했다. 현재 공사가 모두 마무리 돼 입주예정자들의 사전점검 까지 마쳤으며 빠르면 다음달부터 입주가 시작될 계획이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2005년 분양 당시 시공사가 모델하우스와 안내책자를 통해 제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다며 협의회를 구성해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동간 조망권과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판상형으로 지어진 아파트 2개 동 사이에 공간을 두어 뒤편에 위치한 동의 조망권이 확보되는 것으로 모델하우스 내 모형도에서 제시했지만 실제 공간이 협소하게 지어져 다르게 시공됐다는 것이다.

분양 안내책자에서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제시됐지만 이 또한 시공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현국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단지 위치가 다르게 시공되어 단지 배치 모형도를 보고 계약한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는 오히려 안하무인의 태도를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건설 관계자는 “설계도면 대로 시공했다. 동 배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실제 위에서 내려다 보는 단지내 조감도는 실제 시공과 일치한다. 특히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는 당초부터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됐다. 안내책자에 나오는 사진은 지하주차장내 무인카메라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으로 CC카메라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이미지화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무성의 시공에 가슴만 쳐
견본주택이나 안내책자 내용과 다른 시공과 함께 입주예정자들은 무성의한 시공사의 태도에 가슴을 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주출입구가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좁게 시공됐고 게다가 출입구 쪽으로 현관이 나 있어 짐을 옮기기 조차 힘든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동은 발코니로 이삿짐을 들일 수조차 없도록 설계돼 일일이 엘리베이터로 짐을 옮겨야 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사면을 따라 계단식으로 시공하면서 일부 층의 최저층이 3층으로 시작되는 등 비상식적인 층수와 이에 따른 분양가 피해 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사면 위쪽의 세대는 최저층이 1층이 아닌 2층이나 3층으로 표시돼 저렴한 최저층 분양가 대신 기준층 분양가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조현국 협의회장은 “2~3층 세대는 자신들이 입주할 집이 최저층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만일 분양당시 최저층임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주민 대부분의 주장이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 더러 저렴한 최저층 분양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를 적용해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안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승건설 관계자는 “이사문제는 다소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층수는 설계당시 건교부에 질의해 확인한 것이지만 분양가 적용에는 다소 불합리한 것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안내책자 믿은게 죄?’
조현국 협의회장 “설계도면 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 조현국 유승한내들아파트입주예정자협의회장
유승한내들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견본주택과 분양안내 책자에서 제시한 내용과 실제 시공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시공사는 물론 인허가권자인 청주시청을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설계 도면 대로 시공했으니 별 문제 없다는 것.

더욱이 청주시는 견본주택과 안내책자를 보고 분양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을 보고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현국 협의회장은 “계약자들이 설계도면을 보고 분양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또한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도면을 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시공사 측이 과대 광고를 한 뒤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분양아파트의 경우 모델하우스와 다른 시공이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유승한내들 또한 실내 구조와 동 배치, 지하주차장 승강기 등 문제의 상당수가 같은 경우다. 하지만 견본주택이나 안내책자가 지자체의 분양 승인후 제작되는 현실에서 이를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견본주택이나 분양안내 책자와 다른 시공에 대해 책임을 물을 뿐이다.
조 협의회장은 “문제제기에 대해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는 것과 설계도면을 보고 허가해줬다며 시공사는나 행정공무원이 입을 맞춘 듯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설계도면은 구경도 못한 채 모델하우스와 분양안내 책자만 믿고 계약한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또 “마치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 부담스럽다. 우리는 시공사가 제시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문제점을 정리해 소비자보호원에 제소할 예정이고 이를 근거로 법정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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