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갈때는 언제더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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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나갈때는 언제더니… “안돼”
  • 이재표 기자
  • 승인 200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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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유기영 전 의장 등 100여명 복당불허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지난해 5.31지방선거 당시 탈당한 후 재입당을 신청한 김병국 전 청원군의회 의장과 유기영 전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복당을 신청한 100여명 전원에 대해 일체 복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23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의장과 유 전 의장 등 100여명에 대한 입당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5.31지방선거 당시 청원군수 공천에서 탈락하자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군수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유 전 의장도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겨 청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해낙선했다.

나머지 복당 신청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동반 탈당했다가 이번에 함께 입당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한나라당은 5.31지방선거 당시 탈당해 타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거나 동반탈당해 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당원에 대해선 일체 재입당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영호 도당 사무처장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탈당 후 출마하는 것은 일종의 배신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호한 방침을 세웠다”며 “다만 다른 당에서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지를 따져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충청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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