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사채 갈수록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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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사채 갈수록 활개
  • 충청리뷰
  • 승인 200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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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틈을 타 폭리의 사채가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충북 경찰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도내일원에서 대부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결과 일부 대부업자들은 연이율 600%가 넘는 이자를 받고 있었으며, 채권회수를 위해 협박과 폭력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K모씨는 청주시 복대동에 00컨설팅을 차려놓고 황모씨에게 500만원을 대부해 주며 선이자로 75만원을 공제, 10일마다 1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했고, 18일간 15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K씨는 또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빌려간 돈은 깡패돈인데 이를 갚지 않으면 깡패를 사무실과 집으로 보내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허가된 연 이율(66%)의 10배가 되는 액수였다.
제천에 사는 L모씨도 00기획 사무실을 차려놓고 300만원을 빌려주며 10일마다 10%의 이자를 받아 모두 7회에 걸쳐 44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라. 섬으로 팔아넘기겠다”는 등의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업에 대한 수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업 광고에 현혹되지 말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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