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 보상 노린 개발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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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 보상 노린 개발행위 차단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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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관 국회의원, 국민임대주택건설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구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 수목식재 등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된다. 또한 2012년에 만료되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주택단지 조성 사업자와 주택사업 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제천·단양 출신 서재관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 수목식재,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현행 예정 지구 지정일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12년이면 만료되는 대해서도 아예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방안을 삽입했다.

서의원은 “이 법이 개정되면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에서도 보상을 노린 개발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등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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