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이완용 송병준 고희경 권중현 이병길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9명의 명의로 돼 있거나 그 후손들이 상속·증여받은 땅 154필지, 25만4906㎡(약 7만7100평)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귀속대상 재산은 공시지가로 36억원(시가 63억원 상당)이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 유족을 돕거나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에 쓰인다.
신문들은 3일과 4일자에 걸쳐 이를 빠짐없이 보도했다. 3일자 경향 국민 한겨레 한국은 1면 머리기사 혹은 상단 기사로 편집하고 관련내용을 한 면 전체를 털어 보도했다. 서울과 세계도 1면 머리기사로 배치한 뒤 사설이나 칼럼으로 의미를 평가했다.
▲ 국민일보 5월 3일자 1면. | ||
조선은 1면 머리기사 옆에 1단짜리 박스로 실은 뒤 관련기사는 싣지 않았다. 석간인 문화는 2일자 사회 8면 하단 기사로 사실관계만 전한 뒤 3일자에 사설을 썼다.
경향 국민 한겨레 한국, 1면 상단에 편집…관련내용 한 면 털어 보도
경향신문은 3일자 1면 기사에서 "이번 조치는 일제와 친일파들에 의해 유린당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친일잔재를 청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3면 머리기사에서도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은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강제 해체된 지 58년 만에 빛을 보는 역사정리작업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에 국가귀속이 결정된 친일파 9인의 토지는 이들이 일제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토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귀속 결정이 난 토지는 일제 때 친일파들이 보유했던 토지의 0.64% 규모다.
국민일보도 3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일제 강점기 민족 배반자들을 처벌키 위해 1949년 구성된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와해된 지 58년 만에 친일행위자에 대한 첫 단죄라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3면 머리기사에서도 "조사위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 재산은 이들이 일제 강점기에 모든 재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3일자 1면 머리기사는 "너무 늦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광복 62년 만에, 그리고 친일파를 단죄하고자 세운 반민특위가 허무하게 무너진 지 58년 만에 친일 행위자들의 재산이 나라에 귀속됐다"고 시작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이런 활동이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라도 이뤄지게 된 것은 100년 전 친일 행각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민중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더욱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역사 바로세우기에 힘을 보태는 건 국가에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3일자 3면 머리기사에서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6일 친일반민족 행위자 106명을 확정 발표한 것이 친일파 청산의 상징적 사건이었다면, 이번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 결정은 친일파를 단죄하는 실질적이며 구속력 있는 행위"라면서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던 친일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는 실질적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 평가했다.
서울 세계, 1면 머리기사와 관련기사 두 꼭지…사설·칼럼 실어
서울신문은 3일자 3면 머리기사에서 "친일을 대가로 조성한 토지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과거사 청산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는 '친일파 후손이 부귀를 누린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5월3일자 1면. | ||
중앙 동아, 1면 하단에 작게 편집…관련기사 한 꼭지
▲ 중앙일보 5월 3일자 1면. | ||
중앙은 4일자 30면 사설에서 이 내용을 다시 다뤘다. 중앙은 <친일 재산 환수의 의미와 과제>라는 사설에서 "반세기가 지나서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심판이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한다"면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런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것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고, 현대에 교훈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무리하다가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켜선 안 된다다"고 경계했다. 친일파의 후손이란 이유로 그들이 명예훼손 등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등을 조심하고, 정부나 정치권이 포퓰리즘적으로 악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중앙은 "역사 바로잡기의 취지는 우리 사회가 분열하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 잘못을 바로 고치고, 참된 화합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동아일보는 3일자 1면 오른쪽 하단 기사에서 "그간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등의 민사소송을 내 국가가 승소한 일은 있었지만 특별법에 따라 환수가 결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8면 관련기사에서는 "이번 국가 귀속 결정은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와해된 지 58년 만에 처음 얻는 친일 청산의 구체적인 성과"라는 김창국 위원장의 발언을 첫머리에 실었다.
조선은 관련기사 없이 간단히 사실관계만 전달…
다음날 문화면서 '과거사 청산' 다뤄
▲ 조선일보 5월3일자 1면. | ||
조선은 기사에서 "과거사는 과연 일방적인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식민지 시대를 평가하는 이분법적 재단은 역사의 총체적 진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은 뒤 인천문화재단이 최근 발간한 격월간 문화비평지 '플랫폼' 5·6월호 특집 '미래로 가는 과거읽기'를 소개했다. 이어 "민족주의적인 친일/반일의 담론이란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런 이분법적 역사관이야말로 이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화, 단신 처리 뒤 사설서 "또 다른 갈등 소지 돼선 안된다"
석간인 문화일보는 2일자에서는 8면 하단에 간단히 사실관계를 전했다. 이어 3일자 31면 사설 <반민특위 무산 반세기만의 매국재산 환수>에서 "제헌국회가 1948년 9월 건국법률 제3호로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출범시킨 반민특위의 활동이 이듬해 6월 사실상 무산되고 1951년 2월 그 법마저 폐지된 이후 반세기 훨씬 지나 비로소 '매국 재산'의 환수를 가시화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소급입법을 통한 재산권 박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은 만큼 친일 청산이 또 다른 차원의 갈등 소지가 돼선 안된다"고 우려했다./미디어오늘
다음은 5월 3일자 아침신문 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