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장 선거 앞두고 ‘대표 회원제’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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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장 선거 앞두고 ‘대표 회원제’ 회오리
  • 충청리뷰
  • 승인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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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간선제 “왜 하필 이때냐” 의혹 제기도
출마자들 총회 결과 따라 영향, ‘촉각’

충북도 건설협회장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설협회가 대표회원제 도입을 위한 시·도회 설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회장 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대표회원제란 전체 회원으로 총회가 구성되었던 것을 바꿔 회원 중에서 대표회원을 뽑아 회원의 의사·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대의제이다. 모든 주민이 공회당에 모여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던 고대 직접 민주주의 형식에서 현재 주민 대표를 뽑아 그 대표로 하여금 주민들의 의사·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대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것은 모두 다 모여 의견을 집약할 수 없다는 여건의 한계 및 효율성의 문제 때문이었다.
바로 이 문제가 건설협회에도 대표회원제 도입을 가져왔다. 당초 대한건설협회 정관 중 ‘시·도회설치규정’에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참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총회 중요 의결 사항은 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총회 성원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워 애를 먹어왔다는 사실이다. 회원수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시·도회의 총회 성원이 어려워지고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제 12차 이사회(서면결의) 결의로 시·도회 설치규정을 개정하여 전 시·도 공히 대표회원제를 운영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 단서 조항으로 있던 ‘대표회원에 의한 총회 구성 조항’을 대표회원제를 원칙으로 변경하여 총회 내실화를 기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회원 전원을 총회 구성 요건’으로 할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바꿨다.

왜 하필 이때, 의혹의 시선도
이같은 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대표회원제 실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대표회원의 정수는 50인 이상 200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충북도회 전체 인원 289명을 감안하면 최대 5인 이내 단위로 대표회원을 선출해야 한다. 5인을 단위로 할 경우 57-58명의 대표회원이 구성되고 4인을 기준으로 하면 72-74명의 대표회원이 탄생된다.
충북도회는 도회 임원은 당연직 대표의원으로 하고 선출직은 선출 권역을 시·군 기초단체 단위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회는 대표 회원제 실시 여부를 총회에 붙여 결정하고 결의된다면 선출방안도 추인 받는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대표회원제 도입 시기가 오는 5월말로 예정된 건설협회장 선거 직전이라는 점 때문에 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쉽게 말해 건설협회장 선거가 전체 회원들의 직선에서 대표회원에 의한 간선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구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출마예상자들 입장에서는 보통 민감한 사안이 아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느닷없이 선거 방법이 변경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 때문에 일부에서는 속내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대표 회원제로 총회가 구성되어 실제적으로는 간선으로 협회장을 선출할 경우에 현 임원 및 집행부에 유리한 선거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 회장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실제 건설협회 본회가 시·도회 설치규정을 개정하여 일괄적으로 대표회원제로 총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일부 시·도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가 협회비 중 일부를 회원들에게 환원시켜 주겠다는 공약을 하고 나서자 협회 본회 차원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단안으로 알려지고 있어 어찌되었든 시·도협회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 건설협회 한 회원은 “총회 성원이 잘 안돼 효율적으로 총회가 운영되지 않아 대표회원제를 도입한다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만 왜 하필 선거가 임박한 이 상황에서 개정해야 하느냐는 점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보였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대표회원제 도입을 위한 시·도 설치규정 개정은 건설협회 본회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져 4월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이유는 실제 총회 운영이 회원들의 참석률 저조로 성원이 잘 안돼 과반수 참석의 성원을 3분의 1로 바꾸고 위임장 제도를 도입해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총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였다. 이번 개정 내용이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총회 구성을 회원 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표회원제 도입을 둘러싼 충북도회의 총회 결과는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이냐’와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기적으로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적절치 못한 개정으로 보인다’는 의견들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음달로 예정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협회장 선거는 현재까지 4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일찌감치 출마의지를 굳히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박석순 진명건설대표를 비롯 이두희 동보건설대표, 박연수 양지기업 대표, 박용현 거신건설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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