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 민원 담당자 전결권 확대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능률 도모
음성군이 민원인 편의 및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음성군 민원사무 창구 즉결 위임전결규정'을 대폭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음성군은 “그동안 실과 사업소장과 읍면장에게 결재권이 집중되어 있어 결재과정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며 민원업무 담당자 재량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를 134개에서 246개로 184%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담당자가 즉결 처리할 수 있는 전결사무를 현재 83개에서 246개로 296% 크게 확대 조정함으로써 민원사무가 최대한, 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창구 즉결 위임전결규정은 그동안의 직제변경, 상위법 개폐와 용어변경 등 여건변화를 반영했다.
종합민원과 손수종 민원처리담당은 “창구 즉결 민원의 전결권을 담당자로 대폭 하향조정하여 민원처리의 신속화로 행정서비스가 크게 강화되는 한편,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군은 “그동안 실과 사업소장과 읍면장에게 결재권이 집중되어 있어 결재과정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며 민원업무 담당자 재량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를 134개에서 246개로 184%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담당자가 즉결 처리할 수 있는 전결사무를 현재 83개에서 246개로 296% 크게 확대 조정함으로써 민원사무가 최대한, 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창구 즉결 위임전결규정은 그동안의 직제변경, 상위법 개폐와 용어변경 등 여건변화를 반영했다.
종합민원과 손수종 민원처리담당은 “창구 즉결 민원의 전결권을 담당자로 대폭 하향조정하여 민원처리의 신속화로 행정서비스가 크게 강화되는 한편,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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