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07 상반기주민소득지원융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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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07 상반기주민소득지원융자사업 시행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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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득향상 증가 자립기반 구축 목적
단양군은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2007년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립기반 구축사업, 고소득 사업, 1지역 1명품 지정 품목생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융자금액은 가구 당 2천만 원까지이며 조건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군내 1년 이상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융자는 신청자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적격자에게 지원되며 보증 능력이 있는 연대 보증인이나 보증보험, 담보 물건 등 적정 융자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희망자는 대부 신청서, 차용증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 첨부해 6월 13일까지 주소지 해당 읍·면에 제출하면 되며, 읍·면장 추천과 군 심의회를 거쳐 6월 말 융자 대상자가 선정된다.
/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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