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음성 혁신도시 보상추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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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 혁신도시 보상추진 ‘진통’
  • 뉴시스
  • 승인 2007.07.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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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상협의회,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 쟁점

충북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진천˙음성 편입지 주민들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이후 보상 절차가 시작됐지만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 등이 풀리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6일 진천˙음성군과 주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편입지 주민대표와 기업체 대표, 주택공사 보상업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보상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서 주민대표들은 “국회 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이 충북을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사업지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벌률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이후 해당 상임위 상정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8월로 예정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은 엄청난 세부담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법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걸 보면 정부는 세수 감소를 피하기 위해 법안 통과 시점이 최대한 지연되길 바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임윤빈 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장은 “올초부터 보상협의회를 두 차례나 가졌지만 매번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 등 핵심사항에 대한 시행사와 정부의 진전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며 “주공과 정부가 이처럼 불성실한 자세를 보인다면 향후 보상 협의에 일체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선(先)이주 문제와 택지 위치 선정 문제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주민들은 현 거주지에서 혁신도시 개발계획지구 내로 우선 이주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주공측은 이럴 경우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 날림먼지 발생 등 생활 불편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집단이주지 선정을 위해 주민대표와 시행사가 현지실사에 나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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