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했다' 4억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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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했다' 4억요구
  • 충청리뷰
  • 승인 20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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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키스하는 모습을 녹화해 식도로 위협, 감금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의 차용증을 작성케한 김모씨(42·청주시 흥덕구 사직동)가 2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 김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H게임장에서 아내와 피해자 황씨(44.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의 분륜관계를 의심, 오락실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이들의 키스장면이 녹화되자 '아내와 간통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식도로 위협, 10시간 동안 감금상태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4억원을 요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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