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편법 수령 여부를 확인 할 충북도의 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충북도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18일 청구한 청주시 초과근무수당 편법 수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지난 30일 받아들여짐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청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청주시 본청과 상당·흥덕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2005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을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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