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시의원, 하이닉스 지원 관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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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시의원, 하이닉스 지원 관련 공방
  • 뉴시스
  • 승인 2007.09.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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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은 법과 조례 위에 군림하시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분으로 보인다”

“지난 3,4월 ‘하이닉스타운 조성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남상우 충북 청주시장과 신성우 청주시의회 의원이 6일 열린 청주시의회 264회 임시회 2차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하이닉스 청주유치를 위한 시 예산 지원과 청주시투자유치촉진 조례를 놓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신의원은 “지난 1월 5일 공포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는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을 토지매입과 공장(연구소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 특별 지원 할 수 있으나 20억원을 초과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시장은 지난 4월17일 하이닉스반도체에 무려 10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문서에 서명을 했다”고 비난했다.

신의원은 또 “시장은 스스로 조례를 어기게 되자 지난 6월 25일 이 조례의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제29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중 2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코자 했다”며 “이는 시장님 마음대로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자 한 것이며, 의회가 시장의 비위나 맞추고 눈치나 보며 시장의 무소불위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빌붙어 그릇된 일을 합법화시켜 주는 곳이냐”고 따졌다.

남 시장은 이에 대해 “하이닉스가 청주투자를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정치적 논리나 지역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소모성 분쟁이 심화되고, 하이닉스 측에서는 이천으로 희망하는 등 총체적 여건이 우리 시로서는 매우 어렵고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100억원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4월 하이닉스타운 조성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한바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예산에서 지원예산 전액을 의결해 주셨다”고 반박했다.

남 시장은 이어 “1월 5일 공포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상위 조례인 충청북도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해 초과지원 한도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20억원을 초과 지원할 수 없도록 수정 의결됨으로써 충청북도 조례와 불일치 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시와 충청북도의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분담비(50:50)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재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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