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 되돌려받자.
상태바
지방세 성실납세자 되돌려받자.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10.01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보너스 캐쉬백 제도 시행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음성군은 지난 4월 제정한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가운데 성실납세자에 대해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던 것을 5천 원 이하 소액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지서 1매 기준 정기분 지방세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해 30만 원 미만은 1천 원, 30만 원 이상은 2천 원의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보너스 캐쉬백(cash bag)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지난 4월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보너스 캐쉬백 제도를 시행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세 연납자,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체납액이 없는 자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해당한다.

이들 성실납세자 중 자동차세 연납자에게는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지방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는 소액 현금을 지급하는 한편,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완화 및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를 징수할 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적 측면을 강조해 왔으나, 이제는 지방세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시책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음성군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들을 지원하는 시책을 계속 발굴 추진해 모범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