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표준정원제 현실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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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표준정원제 현실성 없다’
  • 백낙영
  • 승인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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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공영개발 운영 지차제 특수성 고려 한해

최근 정부가 고시한 자치단체 표준정원제는 충북의 경우 현실성 없이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표준정원제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11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이 현재 정원보다 감소되었고 4개 시·군이 증가되었다.
이번 표준정원제의 경우 공무원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모두 22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공무원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주변수로서 인구 면적 산하기관수 일반회계총결산액 등을 사용하였고, 지역특성변수로 18개 변수롤 사용 산정 하였다.
그러나 기본정원인 군의 기본모형에서 반영된 4개의 기본변수가 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한 후 산정하여 인구로 인하여 파생되는 행정수요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3년간 일반회계결산 평균액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특별회계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와 공영개발 등을 운영하고 있는 군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 충북도내 시·군간 표준정원 조정결과를 보면 이번 공무원 표준정원제 산출방법이 더욱 불합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장입주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 등은 표준정원이 대폭 감소하였고, 제천시 보은군 괴산군 등 인구감소로 행정수요가 줄어든 시·군은 증원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음성군의 경우 99년말 846개의 기업체수가 2003년 현재 1303개로, 인접 진천군의 경우도 99년말 426개의 기업체수가 2003년 현재 749개로 각각 대폭 증가했으나 표준정원은 감소했다.
이같은 원인은 행자부의 표준화지수에 의한 표준정원 산식의 불합리성 때문이다.기본정원은 읍·면수에만 의존하고 인구나 결산액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의 비용모형을 산정하는 9개 변수에는 실제 행정수요가 많은 기업체수는 항목에서 제외된 아주 불합리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공장이 입주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행정수요도 늘어난다.

공장 인허가문제를 비롯해 공장관리, 공단운영, 지방세관리, 공장관련 주민민원, 환경지도관리, 위생지도관리, 쓰레기처리, 교통문제 등 가장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되어 읍·면 수나 면적등 변수보다 공무원이 추진해야 할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표준정원제는 이러한 지역특성을 배제한 체 표준화지수로 정원을 산출하는 방식이어서 정원산출이 적정하지 못하며 객관성과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혀왔고, 첫 번째 조치로 자치조직권과 공무원 정원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산정된 표준정원제는, 감축된 정원과 승인제도를 계속 남겨놓은 상태에서 분권을 실현하고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감축된 정원으로 구조조정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늘어난 재난, 복지, 환경, 정보화 등 행정수요를 추진할 수 있는 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음성군을 비롯한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표준정원제가 전국 89개 군을 차별화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11개의 지역특성만을 반영해 산정한 것은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수를 산출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표준정원제 시행이후 보정정원까지는 3년간 나누어 증원할 수 있지만 표준정원에서 1인 증가시 1천800만원의 교부세를 감하는 등 재정적 패널티제를 도입해 조직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 왔고 긍정적인 결과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4년간의 구조조정으로 힘겹게 조직을 운영해온 지자체의 입장을 받아들여 일부 감소된 자치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행자부에서 수용하고 재산정 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표준정원 산식에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점은 계속될 것이며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준정원이란 인구 재정 구역규모 산하기관수 등 지역행정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의 공무원 수를 말한다.
한편 정부의 표준정원제 고시로 전국적으로는 충북과 충남 강원도 제주도 등이 큰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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