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의정비 4601만원으로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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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의정비 4601만원으로 잠정 결정
  • 뉴시스
  • 승인 2007.10.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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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5%인상,설문조사 공청회 거쳐 최종 결정

충북도내 시.군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의 척도가 될 도의원 의정비가 15.14% 인상된 4601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5일 3차 회의를 갖고 10명의 심의위원이 제출한 의정비 의견 중 가장 많은 금액과 가장 많은 금액을 제외한 8명의 의견을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

유철웅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 재정자립도가 전국 11위, 주민 소득 수준이 7위인 점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유급제 이후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996만원에서 460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의정비를 책정할 때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한 의정비는 4200만원, 주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의정비는 4500만원이 됐어야 하지만 3996만원으로 책정돼 전국에서 15위를 차지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경북도가 26.2% 인상된 5364만원으로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인상률에선 11.06% 낮고 금액은 763만원 적은 것이다.

이처럼 도의원 의정비 인상액이 잠정 결정됨에 따라 도내 시.군 의원 의정비도 두 자릿 수 인상률로 잠정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괴산군이 지난 2일 의정비를 100% 인상키로 잠정 결정한 것에 대해 도의원 의정비 인상률이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 의정비심의위는 오는 20일에서 24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공청회를 개최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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