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제천시-주공 제천연수타운 기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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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제천시-주공 제천연수타운 기본협약
  • 뉴시스
  • 승인 2007.10.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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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계획 확정에 따라 충북도-제천시-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9일 기본협약을 맺었다.

이날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정우택 충북지사와 엄태영 제천시장, 오명철 주공 이사가 참석했다.

3자는 협약서를 통해 제천시 신월동 및 봉양읍 미당리 일원 2.98㎢에 제천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1단계로 1.69㎢에 대해 주공의 용역결과에 따라 협의 조정한 후 연내 착공키로 했다.

도와 시는 11월 이전에 서울에서 ‘수도권 연수기관 유치설명회’를 열고, 지구 내외의 기반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3개기관 이상의 연수시설을 유치하고 특목고 설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으며, 시는 법원·검찰청사,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4개 이상의 기관과 3개 이상의 연수시설을 종합연수타운 내에 유치키로 했다.

시는 또 부지 분양가 저감을 위해 폐기물처리 및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감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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