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수표 남발… 전직 영화관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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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 남발… 전직 영화관사장 집유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7.10.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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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한 때 극장을 운영하던 영화배급사 사장이 부도수표(당좌수표)를 남발하다 결국 법원의 단죄에 처해졌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남재현 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영화배급사 사장 윤모씨(54)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전과 없고 편취의사가 비교적 경미했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1억 4000만원 가량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청주와 대전에서 운영하던 극장이 경영난을 겪게 되자 지난 2002년 12월 31일 서울 중구 충무로 한 휴게실에서 처남 명의의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Y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린뒤 2∼3개월 안에 갚기로 하고 갚지 않는 등 2003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2억 6500만원 상당을 빌린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한편 윤씨는 98년 영화배급사를 운영하며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는가 하면 2002년 청주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다 2001년 전국적으로 복합상영관이 들어서면서 영업 부진에 시달리다 보증금조차 되돌려 받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특히 부인명으로 대전에서 운영하던 극장지분 10%에 대한 인수대금으로 S씨로부터 3억원을 빌린뒤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신작영화 충청배급권을 따냈다며 3부이자로 수개월간 쓰기로 하고 당좌수표 할인으로 수억원을 빌린뒤 갚지 않는 등의 혐의로 결국 법의 단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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