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4단독 정택수 판사는 12일 대형할인매장 외벽공사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동식 크레인 안전고리가 빠져 작업인부를 크게 다치게 한 현장소장 이모씨(43)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정 판사는 "안전띠, 구명줄,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고리가 이상이 없는지 작업전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업무상과실치상)는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피고도 발목골절상을 입고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2년 7월 23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대형할인매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안전 탑승 설비 없이 김모씨(32)와 함께 외벽 공사를 하다 안전고리가 빠져 8m아래로 추락하면서 김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발목골절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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