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본드를 상습 흡입해 온 자동차 정비공 이모씨(33)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새벽 1시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철물점에서 사전 구입한 본드 160g을 비닐봉지를 이용해 흡입한 혐의다.
이씨는 최근까지 10여년 동안 2∼3일에 한번 이 같은 행동을 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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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본드를 상습 흡입해 온 자동차 정비공 이모씨(33)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새벽 1시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철물점에서 사전 구입한 본드 160g을 비닐봉지를 이용해 흡입한 혐의다.
이씨는 최근까지 10여년 동안 2∼3일에 한번 이 같은 행동을 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