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학교정화위, '고무줄 심의'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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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학교정화위, '고무줄 심의' 논란 불거져
  • 뉴시스
  • 승인 2007.10.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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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까운 PC방은 "OK", 먼 곳은 "NO"

영동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영동초로부터 200m반경 안인 상대정화구역 내 위치한 PC방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심의하면서 학교로부터 가까운 곳은 가결처리해준 반면 멀리 떨어진 곳은 부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영동교육청 학교정화위는 지난 19일 영동초로부터 186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내 영동읍 계산리 B PC방의 등록에 대해 부결처리했으나 2003년 7월31일 적합처리해준 D PC방의 경우 학교 담장으로부터 54m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정화위는 부적합 처리한 B PC방과 소방도로를 사이에 놓고 마주보고 있는 C PC방에 대해서는 1999년 12월13일 적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정화위는 2003년 11월25일에도 인접한 A PC방도 적합처리해 준 것으로 확인돼 심의기준이 객관성이 떨어지는데다 행정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특히 영동초 상대정화구역은 영동읍내 중심지로 PC방을 비롯해 여관, 당구장, 노래방, 단란주점 등이 밀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정화위가 구역외 경계에 가까운 186m에 위치한 B PC방에 대해 부결처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주민 김모씨(38·영동읍 계산리)는 "영동교육청 학교정화위가 영동초등학교로부터 가까운 PC방은 심의를 통과시키고, 먼 곳은 부결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명확한 심의기준을 마련한 뒤 심의결과 등을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동교육청 관계자는 "B PC방에 대한 심의 당시 학교정화위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PC방과의 형평성 등 논란도 있었으나 결국 표결처리, 5대 5의 찬반결과에 의해 부결처리됐다"며 "학교정화위의 심의처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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