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주부·자영업자·전직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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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주부·자영업자·전직 교장…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7.11.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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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 알고보니 미자격자
의정비 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문제 또한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시행령에는 학계·법조계·언론계 각 2명씩과 시민단체 4명 등 10명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5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킨 곳은 충북도와 청주시 밖에 없고 충주시와 제천시가 가까스로 규정을 준수했다. 이 네 군데 지자체도 시민단체 분야는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뒷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나머지 지역들은 대한노인회·해외참전전우회·농협중앙회·전국한우협회·행정동우회·자유총연맹·상공회의소·새마을부녀회·자율방범대 관계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괴산군과 단양군은 언론계 인사 1명을 제외한 9명이, 청원군은 교수 1명을 제외한 9명이 이런 단체 관계자들이다.

단양군에는 전직 중학교장도 포함돼 있다. 또 보은군은 공무원 2명, 주부 2명, 자영업자 2명, 사업가 1명, 농민 1명 등으로 구성했고 증평군은 교수·법무사·기자 3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농민, 체육인, 기업인, 전직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봉사단체 관계자였다.

충주시는 교수 3명, 변호사 2명, 언론인 2명, 사회단체 3명을 위촉했고 제천시는 교수 2명, 변호사 2명, 언론인 2명, 시민단체 4명을 위촉했다. 그러나 제천시 시민단체는 농민단체·여성단체·의림포럼·제천시기업인협의회 관계자여서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행정을 견제하는 시민단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충주시도 마찬가지다.

현직을 떠난 전직 인사나 농민, 주부, 자영업자, 공무원은 지방자치법상 심의위원이 될 수 없는데도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천군의 한 주민은 “군단위에는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시민단체가 없다. 그러니까 관과 밀착된 관변단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영업자, 사업가, 농민 등이 이런 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의원들과 모두 아는 사이이고, 사돈의 팔촌으로 연결돼 있는데 구태여 의정비를 깎으려 하겠는가”라며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유독 의정비 부분은 알아서 정하라고 하는 정부가 우습다”고 신랄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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