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7일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뒤 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박모씨(29)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30분께 청주시 복대동 모 빌라에서 이혼소송 중인 부인 A씨(30)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 1일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휘둘러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100m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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